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말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추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가름하기로 했다. 10일 HUG에 따르면 31일 이후의 전세 보증보험 신청 건부터 단독·다가구를 제외한 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에 ‘안심전세 앱 시세의 최저가’가 추가된다. HUG는 주택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90%보다 높으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사 앱의 추정 가격을 주택시세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공시가격·가격지수 등이 없는 경우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이 추정한 시세 최저가의 90%보다 전셋값이 낮을 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앱의 시세 정보 제공 기능은 지난 2월 신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가격지수가 없어 ‘집값 부풀리기’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개발됐다. 집값이 기존 시세보다 부풀려질 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HUG 관계자
[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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