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자사 앱이 추정한 주택시세로 보증보험 가입 심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말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추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가름하기로 했다. 10일 HUG에 따르면 31일 이후의 전세 보증보험 신청 건부터 단독·다가구를 제외한 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에 ‘안심전세 앱 시세의 최저가’가 추가된다. HUG는 주택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90%보다 높으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사 앱의 추정 가격을 주택시세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공시가격·가격지수 등이 없는 경우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이 추정한 시세 최저가의 90%보다 전셋값이 낮을 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앱의 시세 정보 제공 기능은 지난 2월 신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가격지수가 없어 ‘집값 부풀리기’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개발됐다. 집값이 기존 시세보다 부풀려질 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HUG 관계자



[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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