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것으로 점쳐지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결국 무산되면서 결국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이 정리가 되면 오늘 열어서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1월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민주당 입장만 정리되면 언제든지 열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추가 협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21대 국회가 오는 5월 회기를 마치는 가운데,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 결국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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