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 지침 위반을 한 희림건축 컨소시엄에 대해 ‘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희림건축 컨소시엄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엄중 경고’ 처분을 통해 재발 시 가중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달았다. 서울시와 갈등으로 희림의 ‘영업정지’ 등 고강도 징계 처분 관측도 나왔으나 압구정3구역 조합이 설계사 재공모 절차를 밟았고, 재공모에서는 희림이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안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경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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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