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

Powered by WPeMatico



[ 출처:

경제&금융 – 전자신문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