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신분증, 알고보니 동명이인… 내 전세금 지키는 법[부동산 빨간펜]

이달 28일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첫 사망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살던 30대 A 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는 메모를 남긴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정, 경매 유예, 긴급 주거 지원,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등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전세계약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자 질문과 경기도가 발간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참고했습니다.Q. 2022년 8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와 직접 만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돼 주인의 신분증의 위조 여부도 확인했는데 문제없었습니다. 이후 입주일이

Powered by WPeMatico



[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