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5일 HD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2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의 직원이 HD현대건설기계의 직원임을 인정하고, 25명의 직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HD현대건설기계이 약 15억원의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하고 ▲2년 이상 근로한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2년 미만 근로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 의사표시 ▲직접고용 지연에 대한 보상금 등을 청구했다. 자신들이 HD현대건설기계의 사내협력업체로 근로자로 근무했으나 실질적으로는 HD현대건설기계의 지휘·감독을 받아 생산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측은 “원고(A씨 등)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사업에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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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