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2명 “총선날 근무”…상당수 휴일수당X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오는 10일 선거날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직당인 대부분이 쉬지만 5인 미만 영세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근무 지침에 따라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있다. 5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투표 및 근무계획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17.3%가 선거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근무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7.3%)이 그 다음이었다. 근무 이유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선거일 또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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