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 사립대 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도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은 사례, 경쟁업체 간에 뇌물 경쟁을 붙이는 ‘레이스’ 사례 등을 파악했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다른 감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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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