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해외유출 초범도 ‘실형’…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6개월의 형이,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선고된다.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호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가 완성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밝힌 대책의 핵심은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양형기준 강화 ▲징벌배상 확대 등이다. 김 직무대리는 “지난달 23일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며 “기존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첨단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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