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cm 깎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부동산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 씨는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1.94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사업체가 계단 하나하나를 약 16㎝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노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벽체 휨, 주차장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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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