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수입안정보험을 크게 확대하고 벼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보험 형태로 농가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콩과 포도, 양파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벼, 옥수수 등을 추가적인 시범사업 작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을 포함한 작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작물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농민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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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