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귀속 모르고 토지 매매…法 “원래 땅주인에게 83억 보상”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 땅주인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12일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에게 약 83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64년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논 4132㎡(약 1250평)과 340㎡(103평)을 사들였다. 그는 각각의 토지를 1975년과 1983년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했다. 해당 토지들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 강서구 일부의 논과 국유지 일부가 됐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원래 본인 소유였다가 1971년 구 하천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타인에게 매도하기 전 이미 국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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