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금 마련위해 주식 팔고싶어도…‘양도세 27.5%’ 골머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주식 거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그룹과 관련해 SK㈜(1297만 주)를 비롯해 SK케미칼(6만7971주), SK디스커버리(2만1816주), SK텔레콤(303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그룹 지주사인 SK㈜(17.74%)의 지분 가치는 약 2조 원으로 추정된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현금이나 부동산 매각, 주식 매각 등 개인 재산을 총동원하거나 주식 담보 대출 등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세금이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로 인한 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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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