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임대료와 별개”…法, 양도세 절세 ‘꼼수’ 제동

청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꼼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을 118억 8900만 원에 취득한 A 씨는 2018년 자녀 2명에게 부동산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은 부동산 대출금 40억 원과 임대차 보증금 6억 8000만 원에 관한 채무도 함께 지게 됐다. A 씨는 또 본인이 보유한 서초동 토지를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했다. 자녀들은 이와 관련한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채무도 승계했다. A 씨의 자녀들은 건물 증여재산 가액으로 임대료 환산 가액 60억 7054만 원, 증여에 따른 양도차손으로 41억 2346만 원을 예정 신고했다. 상·증세법에서는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 가액 중 더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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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