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해야”…국토·노동부 일부만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조처를 하라는 권고를 관련 기관이 일부만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생활물류센터 관련 △화재 취약성 개선 △폭염·한파 관련 작업장 환경 개선 △야간노동 기준 마련 △택배 서비스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생활물류센터의 경우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예외로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에 해당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용도, 사용 행태 등에 대해 방화구획 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염 등 작업장 환경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에 냉·온방 및 환기설비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는 폭염 시 매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냉방장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과 각 사업장 위험성 평가의 실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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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