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체계를 손질한다. 종부세 폐지는 물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이 그 대상이다.시장 전문가들은 지금의 종부세는 더 이상 ‘부자세’로 볼 수 없다며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고, 최대 5%에 달하는 ‘중과세율’로 국민 세 부담만 키웠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수도권 아파트 선호현상이 심화하고, 매물 잠김 등 예상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현행 종부세에 대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2.0%, 25~50억 3.0%, 50~94억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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