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中企 세제혜택 7년으로 연장…초기 중견기업 공제 구간 신설

정부가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상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해 세제혜택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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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제&금융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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