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리조트 같은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서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이주·주거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관광객 등 ‘생활인구’가 많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를 늘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도 정확하게 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정부와 지차제가 근로자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설 설치 및 이전 비용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 이주 및 거주비용은 물론이고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예를 들어 대형 리조트가 최근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강원 양양군으로 이전한다면, 리조트 근로자들의 이주 및 정착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리조트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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