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에 들어가는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회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등 가구업체 8곳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중 11명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인으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는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와 넵스, 우아미, 넥시스는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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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