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5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오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다투고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하도급 범죄 위반해 직무 위반했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단가 인하와 관련해 계약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인하된 계약 금액만 봐도 51억원에 달한다”며 “지연 발급 관련해서도 수급사업자 작업 시작한 이후에 서면 발급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수출난으로 경영난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사건 범행 중에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특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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