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지구 의왕지식산업센터 퀀텀 부실시공을 중단하라.” 지난달 18일 의왕시의회에는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의 부실시공을 막아달라는 제보가 올라왔다. 3년 전 주변 GTX 정차와 일부 호수조망을 내세우며 분양한 의왕스마티시티 퀀텀은 단 시간에 완판에 성공하며 주목 받은 지식산업센터다. 하지만 현재는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해지 소송까지 휘말리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자산신탁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의왕스마트시티가 위탁한 의왕스마타시티 퀀텀은 입주 예정일(2024년 2월)을 훌쩍 넘긴 7일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이 현장 분양계약 제3조(계약해제 등)에 따르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가 당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된 경우 ‘을’은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 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 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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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닷컴 : 동아일보 경제 뉴스 | 원문보기 ]